출석 의결권 기준 찬성률 93.6%…반대·기권 6.4%
우리금융 이사회 같은 날 승인…8월 11일 주식교환
소액주주 반발·매수청구가 10%↑…8월 상폐 수순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동양생명이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우리금융지주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가결했다. 동양생명은 다음 달 우리금융의 100%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동양생명은 이날 공시를 통해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이 특별결의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찬성률은 79.9%, 주총에 출석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 수 기준으로는 93.6%였다. 반대·기권 비율은 6.4%에 그쳤다. 우리금융 이사회도 같은 날 주식교환 안건을 최종 승인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동양생명 주식을 우리금융 주식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우리금융은 이미 동양생명을 자회사로 두고 있지만, 남은 소액주주 지분(약 19.6%)까지 흡수해 지분율을 100%로 끌어올리게 된다. 교환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 0.2521056주로, 교환가액은 우리금융 3만4589원·동양생명 8720원이다.
거래는 교환가액을 둘러싼 이견으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우리금융이 과거 대주주였던 중국 다자보험으로부터 지분을 사들일 때 매긴 가격(1주당 1만562원)보다 이번 소액주주 교환가가 17%가량 낮게 책정되면서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는 반발이 나왔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산정 근거를 보완하라며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했고, 동양생명은 두 차례 주주간담회를 열어 산정 방식을 설명했다. 회계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교환비율을 다시 검증하기도 했다.
우리금융과 동양생명은 이달 초 반대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할증한 9356원으로 올렸다. 교환비율과 교환가액은 그대로 두되, 거래에 반대해 현금으로 회수하려는 주주의 조건만 보완한 조치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지난 16일 효력이 발생했다. 정정명령이 내려진 지 약 두 달 만이다.
남은 절차는 주식매수청구다. 동양생명은 다음 달 3일까지 매수청구 기간을 거친 뒤 11일 우리금융으로 주식 이전을 마친다. 우리금융 신주는 같은 달 31일 상장될 예정이며, 동양생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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