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속보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속보] USTR,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부과...한국은 최대 12.5%

-품목별 10% 또는 12.5% 적용…EU·일본·대만 등과 같은 그룹

-연방대법 상호관세 무효판결로 도입한 ‘글로벌 관세 10%’ 만료 직전 부과


mokiy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