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3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늘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제기한 것으로, 어도어는 뉴진스 전속계약 분쟁과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 과정에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측의 책임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진행된 3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다퉜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독자 활동과 이중계약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한 반면, 다니엘 측은 다른 멤버들과 함께한 활동을 과장해 다니엘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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