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 비상장주식 바가지 씌워 팔아…검찰 추산 2040억원

-‘범죄로 인한 부당 이득’ 비판 불구 얼마나 인정될지 관심

-피해자 모임 “이 씨 구속 전 합의 시도…진정성없어 거절”

[헤럴드경제=김진원ㆍ유오상 기자]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타던 이희진(30) 씨가 사기 피의자로 전락했다. 자신을 수천억원 대의 자산가로 소개해 온 이 씨의 재산 중 과연 얼마나 범죄수익금으로 인정돼 몰수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2014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 매매를 했다.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 씨가 사기 피의자로 전락했다. 이 씨의 재산 중 과연 얼마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 씨 관련 사진.
[사진=이희진 씨 인스타그램 캡처]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탔던 이희진 씨가 사기 피의자로 전락했다. 이 씨의 재산 중 과연 얼마 정도가 피해자들에게 돌아갈지 관심이 쏠린다. 이 씨 관련 사진. [사진=이희진 씨 인스타그램 캡처]

또 지난해 1월부터 1년여간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을 방송에서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6개월간에는 원금보장,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가 허위 정보를 방송에서 말해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됐지만, 무인가 투자 매매업과 유사수신행위로 이 씨가 챙긴 정확한 금액은 현재 파악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이 씨의 혐의와 피해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파악한 관련 주식거래자가 1000명에 이르는 만큼 앞으로 피해액과 이 씨가 취한 부당 이득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피해자 모임 측 김남홍 변호사는 “초기 고발인 40명, 피해액 200억원에서 그 수와 금액 액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당분간 사태를 지켜보고 정확한 피해액을 산정해 검찰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씨 측에서 구속 직전인 지난주 쯤 피해액에 대한 반환 등 합의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읽히고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거절했다”고 했다.

이 씨는 평소 자신의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 회사 등기부 등본과 고급 빌라, 외제차를 자랑하며 부를 과시했다. 이 씨가 주장한 본인 소유 재산만 수천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 씨의 주장이 과장됐다며 차명재산 의혹이 나오기도 했다. 또 일부 재산과 법인은 동생 명의로 돌려놓은 정황도 있어 전액 환수 가능성이 부정적이란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이 씨가 수천억원의 재산을 다 유사한 범죄로 벌어들였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혐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이 씨의 재산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 수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모임 박봉준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나머지 혐의와 피해금액도 속속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이 씨 구속 직후 이 씨가 타던 고급 외제차와 같은 차종이 법원에 의해 강제보전되는 사진이 인터넷에 돌았으나 검찰 측은 “보전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jin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