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한 국토위성 2호기. [헤럴드DB]
지난 5월 3일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돼 성공적으로 우주 궤도에 안착한 국토위성 2호기. [헤럴드DB]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차세대 중형위성으로 분류된 국토위성 2호기를 운영할 조직 설치 규정과 공간정보 보안규제의 합리적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자로 입법예고된다.

국토교통부는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민간이 생산하는 공간정보에서 국가보안시설의 보안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간의 지도구축과 위성영상 생산이 확대되면서 공간정보 생산주체가 다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좌표가 포함된 고해상도 위성영상, 등고선이 포함된 정밀한 지도 등을 활용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보안심사는 1년 이내인 경우 변경된 사항만 심사받고 나머지는 생략할 수 있도록 바뀐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등의 산업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국토위성 2호기 등의 정보 구축과 활용을 촉진하고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활용도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조직의 설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아울러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발기준, 공공플랫폼 구축 근거 등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23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정보정책과장은 “공간정보의 활용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높여 공간정보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m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