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대는 정상화 어려우면 폐쇄명령 검토
-25개 대학은 구조조정 노력 인정해 다시 재정 지원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지난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평가돼 정부가 재정지원을 제한한 66개 대학 중 25개 대학이 구조개혁 노력을 인정받아 다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김천대ㆍ강원도립대 등 구조개혁 이행 실적이 미흡한 28개 대학은 재정지원이 막혀 퇴출당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대학 구조개혁 후속 이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구조개혁평가에서 D, E 등급을 받았던 4년제 일반대 33개교와 전문대 34개교의 컨설팅 이행을 점검한 결과, 25개 대학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 실적도 우수해 내년부터 정부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4년제 대학 중에는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세종), 대전대, 서경대, 안양대, 평택대, 한서대, 한성대 등 10곳이 재정지원 제한 조치에서 벗어났으며, 전문대는 경기과학기술대와 경민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서울대, 서일대, 서정대, 수원과학대, 장안대, 전주비전대, 여주대, 연암대, 청암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등 15곳이 재정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D∼E 등급 일반대 16곳과 전문대 12곳은 내년에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신ㆍ편입생의 학자금 대출과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을 받게 됐다.
경주대, 금강대, 상지대, 세한대, 수원대, 청주대, 케이씨대, 한영신학대, 호원대 등 일반대 9곳은 신ㆍ편입생에 대한 일반 학자금 대출이 50% 제한된다. 전문대는 경북과학대, 고구려대, 상지영서대, 성덕대, 송곡대, 송호대, 한영대 등 7곳이다.
이들 대학은 신·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지원이 제한된다.
대구외국어대와 루터대, 서남대, 서울기독대, 신경대, 한중대(이상 일반대), 강원도립대, 광양보건대, 대구미래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11개 E등급 대학은 이행 실적 등이 미흡해 내년에도 재정지원사업 참여는 물론, 모든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 대출 100%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올해 새로 구조개혁 평가를 받은 김천대는 E등급으로 분류돼 내년 재정지원 전면 제한 대상에 포함됐다.
교육부는 E등급 대학 중에서도 학교의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서남대 등 5개 대학은 필요 시 학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면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 폐쇄 명령을 검토할 계획이다.
고등교육법 62조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학교의 학교법인에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14개 대학은 이행계획을 충실히 세우고 이행실적도 우수했지만, 성과지표 개선이 일부 부족해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신규 참여만 제한됐다. 꽃동네대, 극동대, 나사렛대, 유원대, 을지대, 중부대, 홍익대(세종)(이상 일반대), 김해대, 농협대, 동아보건대, 대경대, 목포과학대, 세경대, 충북도립대(이상 전문대)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전국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 구조개혁평가를 해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등급을 매겼다. 그 결과에 따라 D∼E등급 대학은 등급에 따라 일반학자금 50% 제한, 신ㆍ편입생에 대한 국가장학금 Ⅱ 유형 제한, 재정지원 사업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올해 2월까지는 각 대학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올해 7월 이행 실적을 점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없는 대학이 13곳에서 28곳으로 늘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 시 해당 학교가 학자금 대출이 안되거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