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이달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총 4만9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특히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 4만개가 넘은 기관의 임직원과 가족을 포함하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당초 예상했던 4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분야에서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ㆍ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개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321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
법 적용을 받는 각급 학교는 총 2만1201개로 절반을 넘는다. 이 가운데 △유치원 8930개 △초ㆍ중ㆍ고등학교 1만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ㆍ전문대ㆍ대학원 등 398개 △기타 학교 30개 등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1211개로 집계됐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는 1만7210개로 조사됐다. 유형별로 보면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등 방송사업자가 320개다.
또 신문시업자가 3400개,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가 7320개, 뉴스통신사업자가 21개, 인터넷신문 사업자가 6149개다.
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또 적용대상 기관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법 적용대상 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