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수석 가족기업 ‘정강’ 재무제표에 나타난 서화(書畵) 자산
-검찰 압수수색 때 없어 추적중…“우 수석 개인 목적 사용했나?” 의혹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검찰이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가족기업 ‘정강’이 보유한 고가 미술품에 대한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자본금 5000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법인인 정강의 재무제표에 4억4000여만원어치 규모의 서화(書畵)가 자산으로 잡혀 있어 배경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가 미술품은 부유층이 재산 증식이나 탈세 방법으로 자주 이용하는 품목이다. 현금으로 거래돼 자금 세택도 쉽다. 이런 고가 미술품이 청와대 최고 실세라는 우병우 수석의 가족기업에서 나타난 것이다.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강 재무제표에는 유형자산으로 총 4억4160만원 상당의 미술품들이 올라와 있다. 2014년 말까지 3억1000만원어치의 미술품을 소장했고 지난해 1억3160만원어치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온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정강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는 이들 미술품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자본금 5000만원에 지난해 당기순이익(1억4070만원)에 불과한 정강이 어떻게 이렇게 큰 규모로 미술품을 구입하게 됐는지 배경을 확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강에서 근무했던 여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고가 미술품을 구입한 것이 세금 탈세나, 공직자 재산신고 축소 등의 목적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타났듯 미술품을 이 회사 사무 공간에 두었는지, 다른 곳에 걸어 놓았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만약 회삿돈으로 산 고가의 미술품을 우 수석 개인 집에 걸어 놓고 감상했다면 ‘횡령’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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