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영란법도 위반, 해임건의안 제출”

김재수<사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국내 식품 대기업과 연계해 돈 지출 없이 부동산 차익으로만 3억7000여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영란법에도 위반된다며 해임건의안까지 제출하겠다고 강경대응을 천명했다.

김한정 더민주 의원은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후보자가 2001년 용인 소재 고급 아파트를 매입한 후 매각하는 과정에 국내 굴지의 A식품 대기업이 포함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1년 A기업의 건설계열사가 분양한 이 아파트를 4억6000만원에 매입했다. 당시 분양가보다 2억1000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이다. 이 과정에서 농협은행은 김 후보자에게 매입비용 전액을 대출해줬다. 돈 한 푼 없이 아파트를 매입한 셈이다. 당시 농협은행은 5억4000만원을 근저당으로 설정했는데, 실제 매입가보다 8000만원이나 많은 금액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김영란법 취지로 본다면 구속 사유”라며 “즉각 사퇴해야 하며 더민주는 설사 장관이 되더라도 바로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역시 추가 의혹이 제기됐다. 노웅래 더민주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부는 2008 ~2009년 예금과 부동산 보유에서 총 8억6000만원이 증가했는데, 해당 기간에 조 후보자 부부의 소득은 8억1500만원(소득세 3억7900만원 제외)으로 증가분에 비해 4500만원이 오히려 모자란다는 의혹이다. 노 의원은 “생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더라도 소득이 예금과 전세금 증가분에 미치지 못하는데, 조 후보자 부부의 씀씀이를 감안하면 소명되지 않은 자금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조 후보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 증가분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수ㆍ장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