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달력을 설레는 마음으로 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 중 상반기가 두어 달이나 지났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더욱 빨리 간다고 했던가. 한 살씩 더 나이가 들수록 절절히 체감된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 2025년 기준 84.5세로 OECD 국가 중 5위 수준이고 세계적인 장수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를 넘을 전망이다. 이미 지나가는 사람 5명 중 1명은 노인이고, 약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두 명 중 한명 꼴로 노인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노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노인은 노인복지법상 규정에 근거하여 만 65세 이상인 경우를 일컫는다. 만 나이라는 것이 없어진 지금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65세부터 법적으로 노인이 되는 것이다. 모든 법적인 기준이 이를 바탕으로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법적 노인 연령이 현실에서도 유효한가.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은 71.3세로 법률과는 다소 괴리가 있었다. 하지만 65세 이전에도 일찌감치 퇴직으로 인하여 소득 단절이 되는 사례가 무수히 많다.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체력과 정신을 지니고 있음에도 많은 ‘젊은 노인’ 들이 일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년 연장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6년 노인 예산은 29조3161억원으로 2025년 대비 6.8% 증가하였다. 돌봄 예산, 일자리, 소득 보전 등의 예산이 모두 포함된 금액으로 그만큼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증가하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계속 증가하는 노인인구, 늘어날 수밖에 없는 복지 예산 등 정해진 미래로 한발씩 나아가고 있을 뿐이다. 복지라는 기재는 이미 한번 주어지면 박탈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신중하여야 하고 적재적소에 쓰여야 하며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제로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 명확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점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이야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노후 소득 보장’ 이 가장 큰 축이 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는 가장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 안전한 상황에서 나이 들고 생을 마감하여야 하는 것일 테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논의, 연금 개혁논의, 노인 나이의 상향화 등의 이야기가 함께 나올 수밖에 없다.

나아가 어떠한 일자리를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보장하여야 하느냐의 문제가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사회서비스 일자리, 시장형 일자리 등 노인 공공 일자리 모델을 구축하고 있는 국가이다.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의 강점을 바탕으로 소득보완 기재로서뿐 아니라 세대 상생, 공동체 강화의 목적에서도 노인 일자리 논의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돌봄 체계의 강화, 의료비 문제 해결, 연금 개혁 등의 논의가 따로 떼어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노인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젊은, 수많은 젊은 노인들이 공존하는 나이 들지 않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직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든다. 그리고 생의 마감 시점까지 존엄성을 보장받고 살 권리가 있다. 어떠한 방법으로 모든 세대가 함께 살아갈 게 대해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이윤진 건국대 건강고령사회연구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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