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가 수입·판매한 ‘A8 4.2 FSI Quattro’ 승용차<사진> 1534대를 25일부터 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모델에서 발생했던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현상은 제작 과정에서의 결함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모델의 리콜이 결정된 건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2010년 7월 16일부터 2012년 4월 13일 사이 제작된 해당 차량 소유자는 25일부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냉각수 제어 밸브 교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행 중 시동이 꺼진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9월부터 자동차안전연구원 맡겨 제작결함을 조사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조사 결과 냉각수 제어밸브의 설계가 불량한 탓에 샌 냉각수가 엔진 ECU(Electronic Control Unit) 커넥터로 유입됐고 이 과정에서 연료펌프 제어 배선의 단락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전원 공급의 차단과 연료펌프 작동 중지로 이어져 주행 중에 갑자기 시동이 꺼지게 되는 것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는 이에 대해연료펌프 작동이 멈추더라도 경고등이 뜨고 남은 연료가 소진될 때까지 약 1~2분간 더 주행할 수 있어,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올해 2월 말부터 공개무상수리를 진행해왔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를 열어 A8 4.2 FSI Quattro 차량의 시동 꺼짐 현상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중대한 제작결함으로 최종 결론내렸다. 결국 그달 30일 시정조치(리콜)를 지시했고 아우디폭스바겐 측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0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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