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한국과 중국이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결실을 거뒀다. 국내 인증기관이 발급한 전기전자 분야 시험성적서를 중국이 인정해 현지 강제인증인 CCC 인증서가 처음으로 발급된 것이다.
우리 기업은 지금까지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때 CCC를 다시 획득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국내 제품 시험을 통해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발급받아도 일부 항목만 중국 수출과정에서 인정됐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1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국내산 TV에대해 발급한 IECEE CB를 중국 인증기관인 품질인증센터(CQC)가 인정해 지난 18일 이와 관련한 CCC 인증서가 발급됐다고 밝혔다.
CCC는 중국의 대표적인 강제제품인증제도다. 전기전자제품을 비롯해 자동차 부품 등 20개 분야 158개 품목이 해당된다.
IECEE CB는 전기전자제품 안전에 대한 국제인증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54개국 77개 국가인증기관이 가입했다.
앞서 한국과 중국은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을 위해 지난해 9월 국가기술표준원과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가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이어 올 초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양국 인증기관들은 이번 TV뿐 아니라 블랜더, 등기구, 어댑터 등에 대한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상호인정 품목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대식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이번 협력으로 양국 간의 무역기술장벽 애로 해소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덕분에 이번 성과를 거뒀으며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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