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접 시행 사업, 중견·중소 건설사도 참여 필요”

주택건설협회. [주건협 제공]
주택건설협회. [주건협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해 규제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공급 지원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8일 밝혔다.

주건협은 먼저 용도지역 간 변경시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의 상한선을 규정하여 지자체의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주건협 측은 “무엇보다 법령상 근거없는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여 주택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택법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재해영향·소방성능평가를 포함해 통합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한 점, 국토부 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립한 점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자간 이견 조정과 분쟁 해소를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HUG 보증규모 확대, 보증요건 완화 조치 연장, PF보증의 브릿지론 이자 대환범위 5년으로 확대 등 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을 강화한 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의 안정성이 보강된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선금, 조기착공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도 기대했다. 또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확약 제공으로 분양리스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협회는 “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의 사업추진에 우려가 있다”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며 주택매매 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제한시 PF 상환, 공사비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원활한 인허가 지원 등으로 민간도 주택을 조기 착공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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