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소·유해가스 측정장비 지급 의무화…측정결과 3년 보존
사고 시 즉시 119 신고, 작업자 교육 강화로 안전 인식 제고
고용부 “현장 지도·감독 강화해 재해 예방 효과 높일 것”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법적 장치를 보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를 계기로 추진됐다.
고용부는 사업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작업자의 안전 인식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뒀다. 개정안은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반드시 측정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한 장비를 작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측정 결과와 적정 공기 여부에 대한 평가를 기록·보존하도록 했으며, 영상물 형태의 기록도 허용된다. 기록은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밀폐공간 감시인은 질식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구조 과정에서 추가 인명 피해를 막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사업주는 작업자가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충분히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별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안전 인식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이번 규칙 개정은 질식사고 사례를 토대로 재해 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 것”이라며 “사업주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과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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