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책신사고 대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지난 1월 13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발전기금 협약식에서 유홍림(왼쪽) 서울대 총장과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대 제공]
지난 1월 13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발전기금 협약식에서 유홍림(왼쪽) 서울대 총장과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서울대 제공]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회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자 단체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조합원을 상대로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홍범준 좋은책신사고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철호)는 지난 23일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들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조합원에게 인사평가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또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려 한 혐의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해당 노조의 좋은책신사고지부는 지난 2023년 홍 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남부지청은 2024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홍 대표의 구제명령 불이행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잇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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