쉰들러,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ISDS 제기
중재재판부, 지난 3월 쉰들러 청구 전부 기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가 28일 스위스 국적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지난 3월 정부가 전부 승소한 쉰들러 ISDS 사건과 관련해 쉰들러 측이 법정 기간 내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최종 약 3250억원 상당 배상 청구 전부 기각·약 96억원 소송비용 전액 환수 결과가 확정됐다고 했다.
앞서 쉰들러는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중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간 체결된 투자협정인 한-EFTA 투자협정을 근거로 2018년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규제·조사 권한을 충실히 행사하지 않아 자사가 투자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하락하는 등 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가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파생상품 계약을 체결하고 그 유지를 위해 2013~2015년 불필요한 유상증자를 했으며 2016년 현대엘리베이터 경영진에 콜옵션(주식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헐값에 양도했다고 주장했다. 규제당국이 적절한 조사 등을 하지 않아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반면 정부는 본질은 쉰들러와 현대그룹 회장 등 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에 불과한데도 국제법상 국가 책임으로 돌리려는 시도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규제당국 각 조치가 국내 법령과 관행을 엄격히 준수해 이뤄졌다고도 했다. 특히 금감원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등이 적법하게 수행됐다고 강조했다.
쉰들러는 최초 약 4900억원(2억5900만 스위스프랑)을 청구액으로 설정했다가 최종 심리 단계에서 약 3250억원(2억1690만달러) 손해배상을 정부에 청구했다. 유상증자로 인해 쉰들러가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하락과 유상증자로 인한 파생상품계약 유지 비용 지속적 지출, 콜옵션 저가 양도로 인한 주주 이익 침해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중재재판부는 지난 3월 한국 정부 주장을 인용해 쉰들러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하는 취지 판정을 선고했다. 중재재판부는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소송비용 총 약 96억원과 그 지급 시까지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했다.
중재재판부는 규제당국이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행동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정부가 현대그룹 측을 부당하게 비호하거나 악의를 품고 규제 권한을 남용했다는 주장도 배척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투자분쟁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해 국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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