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부모 등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와 법의 보호 손길이 필요한 아이 4명 중 1명은 학대피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2015년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요보호아동 4천503명 가운데 1094명은 학대피해 아동이었다. 전체 요보호아동 4명 중 1명꼴이다. 부모 이혼(1070명), 미혼모 아이(930명) 등이 그 뒤를 따랐다.
매년 요보호아동 발생 원인 1, 2위는 미혼모 아이, 부모 이혼이었으나 두 항목 모두 최근 들어 수치가 급격히 감소했지만, 학대피해로 발생한 요보호아동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미혼모 출산이나 부모 이혼 등으로 발생한 요보호아동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미혼모,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면서 한부모 가정이 아이를 직접 기르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체 요보호아동 숫자도 점점 감소해 1998년에는 1만800명까지 늘었지만 ▷2013년6020명 ▷2014년 4994명 ▷2015년 4503명으로 줄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2015년 기준 남아가 2374명, 여아가 2219명으로 남아가 조금 더 많았으며 대다수는 비장애 아동(4374명)이고 장애아(129명)는 많지 않았다. 2015년에 발생한 요보호아동 가운데 2682명은 시설에 입소했으며 1821명은입양되거나 가정에 위탁됐다.
이처럼 매년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학대피해로 부모와 떨어져 지내지만, 이들을 맡아 돌보는 데 가장 적합한 곳이라 할 수 있는 일반가정위탁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복지부의 2015년 가정위탁 및 소년소녀가정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말 기준 위탁가정에서 돌보는 아동은 1만3728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위탁가정에 맡겨진 아이는 7.6%(1045명)에 불과하다.
일반위탁가정이란 조부모가 맡는 대리양육가정, 조부모를 제외한 친인척이 아이를 돌보는 친인척위탁가정과 달리 혈연관계가 전혀 없는 일반인이 아이를 맡는 것을말한다.
학대피해 아동은 추가 학대 등을 고려해 혈연관계가 없는 모범적인 일반 가정에서 맡아 기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위탁가정은 일정 조건을 갖춰야 하고 위탁 부모도 따로 교육을 받아야 해서 숫자를 급격히 늘리기는 어려운 현실”이라며 “외국에서는 학대피해 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가정에 맡기는 제도가 정착된 만큼 앞으로 일반위탁가정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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