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구간 폐업 461호·19만여 마리 감축…2027년 예정 농가도 조기 폐업 러시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만에 전국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2구간 폐업에서만 461호가 폐업을 신고해 19만여 마리의 식용견이 사육장에서 사라졌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까지 누적 폐업 농장은 1072호로 전체 농가(1537호)의 70%에 달한다. 개체 수로는 34만5000여 두가 줄어 전체 사육 두수의 74%가 감소했다.
당초 계획보다 큰 폭의 폐업이 진행된 것은 법 시행 이후 ‘개식용 종식’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다, 조기 폐업에 대한 지원금 인센티브와 여름철 계절 수요 감소가 맞물린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이번 2구간 폐업에서 눈길을 끄는 점은 당초 2026~2027년 폐업 예정이던 농가의 조기 폐업 러시다.
전체 36구간 예정 농가(694호) 중 36%인 249호가 폐업을 신고했고, 특히 2027년 마지막 구간에 있던 농가(507호) 중 172호(34%)가 일찌감치 사업을 접었다.
농식품부는 폐업 농장의 철거와 전·폐업 절차 지원, 사육시설 재증설 여부 점검을 병행하고, 폐업 지연 농가에는 이행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예상보다 빠른 폐업 속도는 업계와 국민의 협조 덕분”이라며 “종식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동물복지 생태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국민들도 입양·분양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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