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현장조사 통해 입증자료 확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활용품점 다이소의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 중단에 관여한 대한약사회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연합]

대한약사회는 지난 2월 일양약품·대웅제약·종근당건강 등 제약사들이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팔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이소는 지난 2월 전국 200여개 매장에서 약국 판매가 대비 최대 5분의 1 수준인 건기식을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일양약품 등은 납품한 초도 물량만 소진하고 추가 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사업자단체인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가 다이소에 건기식 판매를 거부하도록 강요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대한약사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