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2013년 등 이번 사건 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배우 윤제문(46ㆍ사진) 씨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박민우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만큼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있는 점과 20여 년 전 경미한 벌금형 2회 전과만 있고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 씨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두 차례 더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년에는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년에도 벌금 250만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윤 씨는 지난 5월 23일 오전 7시께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서 아현동까지 약 2.4㎞ 구간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윤 씨는 운전 도중 신호등 앞에서 정차한 뒤 자신의 중형 세단 차량에서 잠들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았다. 측정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4%였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영화 관계자들과 회식 후 귀가하던 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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