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이 수사에 직간접적 영향 우려”
“검찰이 대항할 방안이 없다…속수무책”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6/10/news-p.v1.20250609.cee4676dc136490aa2b28f96ea7c9f2d_P1.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이 본격화하고 있다. 당장 지난주 법무부 장관이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수사 독립성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지금까지는 검찰총장이 검사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의결했지만, 앞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모든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다른 공무원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개별 검사를 통제할 수 있게 돼 검사 직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법무부 장관은 검찰청법상 검사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과 검사의 임명·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역할을 했는데,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사를 직접 감찰해 징계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특정 수사를 이유로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징계를 청구하는 등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일선 검사 징계 청구를 두고 검찰총장과 의견을 달리할 때도 법무부 장관 선택을 제지할 방안이 없다. 검찰총장이 방어막 역할을 하지 못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 개정이 과거 이 대통령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의 징계를 검토하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그간 재판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얘기해왔다. 검사 출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반대토론에서 “검사징계법안은 보복 법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을 수사하는 검사는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 망신주고, 탄핵해서 일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사법 테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검찰 내부가 뒤숭숭하지만, 그렇다고 집단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 대다수 시민들이 이미 검찰을 개혁의 객체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헌법개정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검찰이 대항할 명분이나 힘이 없다”며 “부작용을 강조해도 오해만 사기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지켜보고만 있다. 속수무책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 때 검찰이 청사 외부 조사 등을 진행하며 공정한 수사에 대한 의문을 자초한 것 아니냐”는 자조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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