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안내 포스터.[대구 동구 제공]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의무화 안내 포스터.[대구 동구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 동구는 다음달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제 거래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자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나 일방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가 가능하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은 “신고 의무 위반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에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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