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강간·폭행해 결국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 [연합]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를 강간·폭행해 결국 숨지게 만든 30대 남성.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70대 노래방 주인을 폭행 및 성폭행을 시도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는 결국 숨을 거뒀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김희수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살인, 준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새벽 3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래방에서 70대 여성 업주 B씨 얼굴을 주먹과 전기포트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 폭행으로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피해자 옷을 벗긴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3장을 빼앗아 현장에서 달아났다.

A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근 술집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원을 결제했다.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원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지인을 불러 순대국밥에 술을 마시던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자 B씨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인근 병원에 옮겨졌다. B씨는 치료 중 의식이 약간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범행 발생 약 2개월 후 끝내 사망했다.

A씨는 범행 이후 자신이 거주하는 인근 고시원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세탁까지 했으며, 경찰에 신고된 지 3시간여 만에 검거될 당시 지인과 함께 식당에서 순대국밥과 술을 먹고 있었다.

훔친 신용카드로 인근 술집 등에서 5회에 걸쳐 약 356만 원을 결제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것 같긴 하지만,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시도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법정에 선 A씨는 “강도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가 범행 당시 갖고 있던 현금이 술값에 한참 못 미치고 여러 차례 절도 및 무전취식 범죄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재물을 강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의 항소심 첫 재판은 내달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