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조안 허버드 전 주한 미국 대사 부인이 김정숙 여사의 분홍색 누비옷을 살펴보는 모습(왼쪽). 2018년 김 여사와 프랑스 대통령 영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입장하는 모습.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news-p.v1.20250519.0dcbead7bfd941ce8d5ae15aca5c6260_P1.jp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달여 만에 마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지난 9일 마치고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3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달 10일부터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록원 측에서 협조받아 정상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한 달 정도 소요된 것은 대통령기록물 이관작업이 시기적으로 겹쳤기 때문이다. 시간은 걸렸지만 확보할 수 있는 압수물은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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