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의자 요청 상황 대비 통상 모자 구비해 둬
공범인 남성은 상표 가린 모자 쓰고 얼굴 가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rcv.YNA.20250517.PYH2025051704470001300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것을 두고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 공보규칙 등 관련 절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오전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 이와 같이 설명했다.
또 ‘고소부터 구속까지 8일이면 굉장히 빠르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초로 사건이 접수됐을 때 대상자가 특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수사가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손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양씨는 지난 17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경찰 호송차에서 내린 양씨가 서류철로 얼굴을 가리려하자 옆에 있던 여성 경찰관이 이를 회수해갔다.
양씨는 마스크는 썼으나 모자는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고, 포승줄에 묶인 채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출석해 몸매가 드러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반면 같은 날 영장심사를 받은 공범 용모 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리고 법원에 출석했다.
이를 두고 온라인 상에서는 ‘살인범도 아닌데 경찰이 양씨의 인권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냐’, ‘흉악범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가려주던데 여성 피의자는 포승줄에 묶인 장면까지 생중계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다만 경찰은 취재진 앞에 서는 피의자가 요청할 상황을 대비해 통상 모자를 구비해두는데, 이날도 상표를 가린 모자 2개가 준비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용씨의 경우 경찰에 요청해 모자를 썼다고 한다.
또 양씨의 트레이닝 복장과 관련해서는 호송 전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선 구속 피의자라도 따로 복장과 관련한 규정을 두지 않으며, 검거 이후 피의자에게 옷을 갈아입을 기회를 주기도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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