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news-p.v1.20250519.461e079909fc4950b6db887c6712c515_P1.jpg)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32·토트넘 홋스퍼)에게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으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가 실제로 임신 중절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경찰에 의해 확인됐다.
1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병원 기록을 통해 임신중절 수술 이력을 확인했다. 초음파 사진은 양씨의 것이 맞는 걸로 전해진다.
다만 해당 아이가 손흥민의 아들인지 확인되진 않았다.
양씨는 과거 손흥민과 교제했던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갑자기 “임신했다”면서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양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양씨는 3억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40대 용모 씨와 만나게 됐다. 용씨는 양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용씨는 몇몇 매체에 직접 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양씨,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용씨 모두에게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씨는 구속심사를 마친 후 ‘협박을 공모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용씨는 구속심사 이후 “손흥민 선수에게 할 말이 없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이 맞다면, 실제 손흥민 선수의 아이 임신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를 비롯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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