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2억 제한 폐지·자녀 결혼도 목돈 인출 사유로 인정”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마포구 홍대패션거리에서 유세하고 있다. [개혁신당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9/rcv.YNA.20250517.PYH2025051709800001300_P1.jpg)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19일 제19호 공약으로 주택연금 가입 자격을 완화하고 혜택을 늘리는 내용의 ‘내 집 연금 플러스’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에 과하게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 구성 특성을 활용, 기존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혜택을 확대해 노인 인구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킬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내 집 연금 플러스’라고 명명된 주택연금 개선안은 현재 공시 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대해서는 폐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 허용해 가입 조건을 완화한다. 이어 중병 치료 등으로 제한됐던 목돈 인출 사유를 자녀 결혼 등으로 확대해 주택연금이 가족 구성원 누구에게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재정립한다. 또한 주택 가입 기준 금액 상향에 따라 대출 한도도 10억원까지 상향해 노후에 여가와 취미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자택을 유지하며 실버 타운·요양 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할 때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개선한다.
내 집 연금 플러스 혜택으로는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 카드 사용액을 자녀 소득 공제에 포함 ▷종부세·재산세 감면으로 실질적 세 부담 완화 ▷소득 개념으로 전환해 부모 사용액에 대해 자녀가 소득 공제 및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 등이 제시됐다.
개혁신당은 “이를 통해 노령층과 부양가족은 ▷가처분 소득 증대로 가계 소비 활성화 ▷부모의 주택연금 가입으로 자녀의 부양 부담 경감 ▷부모가 사용한 신용 카드 금액을 자녀 소득 공제로 제공해 혜택 공유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을 주택연금이 보완해 ‘듀얼연금’으로 안정적 노후 보장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고 했다.
선대위는 “내 집 마련과 자식 키우기에 일생을 바치신 어르신들이 빈곤 문제를 겪는 것은 큰 문제”라며 “평생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원을 추가해 노후를 당당하고 생활을 여유롭게 만들어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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