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로 재판행… 1000만원에 주호민과 합의
공소 기각 판결…처벌 피했다
![지난해 2월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오는 주호민 씨 모습.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4/news-p.v1.20250514.157b8ba96a7e45b58f3086660412ac81_P1.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웹툰작가 주호민에게 “장애인 그거 찾아가 죽인다”는 댓글을 남긴 악플러가 합의금 1000만원을 낸 끝에 처벌을 피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지충현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공소기각이란 소송 요건이 결여될 때 실체 판단 없이 소송을 끝내는 절차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와 합의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데, A씨가 주씨와 합의했다.
A씨는 2024년 2월 1일 오후 1시께 주씨가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는 “방송하면 진심 장애인 그거 찾아가 죽인다”며 “학교, 거주지 다 알고 있다”고 적었다.
당시는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의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이었다. A씨는 해당 댓글을 통해 주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형법상 협박죄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주씨는 A씨를 직접 고소했지만 재판에 넘겨진 뒤 A씨가 1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가 이뤄졌다. 반의사불벌죄인 협박죄는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다.
한편 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은 특수교사는 지난 13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특수교사는 주씨의 아들에게 “버릇이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밉상이네”, “머리에 뭐가 들었어” 등의 발언을 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주씨 측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을 토대로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다.
1심은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였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 1심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당한 행위로 봤다.
반면 2심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선고 후 주씨는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장애아가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다. 이어 “법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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