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기간 만료되자 재지정...아파트 6000세대 분양 계획
[헤럴드경제(광양)=박대성 기자] 전남도는 광양시 덕례·도월 도시개발사업 예정 부지를 이달부터 오는 2028년 5월 6일까지 3년 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순천시 해룡면과 인접한 광양읍 덕례,도월리 일원 1.18㎢로 지난 2020년 5월 최초로 5년 간 지정된 이래 이번에 3년 간 재지정하면서 총 8년간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대형 쇼핑센터와 광양역 신역사 입점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여지가 많은 지역으로 땅값 상승을 노린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재지정됐다.
이곳에서는 2032년 준공을 목표로 44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4000명이 거주할 6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개발이 추진된다. 광양시 인구는 15만여 명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 지정이 없는 지역 60㎡를 초과해 거래할 경우 계약 전에 광양시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매수자는 정해진 기간(2∼5년)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해당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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