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악화로 임금 체불 계속...고용부 무관용 원칙 견지
2월 체불임금 전년比 감소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급증
![[챗GPT를 활용해 만든 이미지]](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c184d1b8e36346c19ffedd7cf54966d7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올 들어 3월까지 체불임금이 60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작년 3월 체불임금 규모보다 320억원 이상 많은 금액이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세 달 간 임금체불 발생액은 6043억원이다.
임금체불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2790억원으로 전년 1월(2628억원)보다 늘었고, 2월에는 4315억원으로 전년 2월 기준 체불액(4332억원)보다 감소했지만, 3월 들어 6043억원으로 지난해 3월 기준(5718억원)보다 무려 325억원 급증했다. 피해 근로자 수는 무려 7만2839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430.5a26d3df335a49ea9c4c3a0d7cbb12f6_P1.png)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노동당국의 청산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월 66.3%에 불과했던 청산율은 2월 74.4%에서 3월 79.0%로 상승했다. 이 덕분에 떼인 임금을 정부의 ‘대지급금’ 등을 통해 받게 된 근로자는 6만6013명을 기록했다. 다만 6826명의 근로자는 아직 노임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사건이 다수 제기되는 사업장을 분석해 집중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급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는 체불액에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에 불응할 시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부도덕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임금체불에 대한 양형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8월부터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후 1년이 경과하고 2000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된다. 10월부터는 임금체불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공개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될 수 있으며 다시 임금체불을 할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체불임금의 40%에 달하는 퇴직금 체불 예방을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올해 하반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