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 확대
이행 강제력 높여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알뜰폰사, 휴대폰 소액결제사를 포함한 전체 통신업권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의무 기관으로 법제화된다. [게티이미지뱅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news-p.v1.20250307.941032e4b230437aa937c755d6c1d8da_P1.jpg)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이 알뜰폰 사업자, 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로 확대된다. 채무조정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5월 1일부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규정을 정비하고 지난 2월 28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관련 정책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해 6월 통신업권과 업무협약을 맺고 취약 개인채무자의 금융·통신채무를 통합 채무조정 중이다. 다만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약 2%의 일부 알뜰폰사, 소액결제사는 현재 신복위 업무협약에 가입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월 서민금융법 개정으로 통신업권은 신복위 채무조정 의무협약 대상으로 법제화됐다.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무협약 대상 알뜰폰사·휴대폰 소액결제사의 범위를 알뜰폰사업 및 휴대폰 소액결제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개인채무자의 채권을 보유한 자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통신 채무조정 제도가 법제화돼 협약 이행 강제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진흥원 내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 전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전출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서민금융보완계정으로의 전출을 추가하고 보완계정의 재원조성 범위에 휴면예금 전입금을 반영했다. 보완계정의 재원확보처가 추가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을 효율적·탄력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 올해 1월 공포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부실채권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신설돼 이를 신복위 협약대상 기관으로 포함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까지다. 법 시행일인 오는 9월 19일까지 법제처 심사 등 개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