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 고위직 간부 부정 채용 비리 경찰 수사 중

실무 국장, 경력 인정 기간·불인정 기간 반대로 알고 있어

국민권익위가 수사 의뢰한 채용 비리 중대 사안인데 ‘무관심’으로 일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시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 고위직 간부의 부정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인천시 모 실무 국장이 부정 채용 당사자의 경력 인정 및 불인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무관심에 대한 의심을 받게 하고 있다.

더욱이 실무 국장은 센터 고위직 간부의 부정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가 3개월 쯤 진행되고 있는데다가, 지난해 말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담당 실무 국장으로써 부정 채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도, 경력 인정 기간과 불인정 기간에 대해 반대로 알고 있어 관리·감독자인 실무 국장으로써 자격이 있는 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 2월 초 채용 비리 조사 전문 국가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센터 고위직 간부의 부정 채용 비리에 대한 중대함을 인식하고 인천경찰청과 감사원에 수사와 감사를 각각 의뢰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지자체 산하 공익기관 및 공익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인천시(감사관실)는 시 산하 24개 공익기관 및 공익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채용 비리 전수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센터 고위직 간부의 부정 채용을 적발했다.

센터 고위직 간부는 2023년 5월 19일 채용 공고 지침을 통해 10년 이상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경력을 인정 받아 그 해 6월 20일 임용됐다.

그러나 인천시 감사관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고위직 간부는 채용 공고 당시 제출한 10년 이상의 경력 사항 가운데 1년 5개월 13일만 사화복지업무 경력으로 인정 받고 나머지 8년 7개월여 일은 불인정 받았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이를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8일 본보는 센터의 부정 채용 비리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인천시 실무 국장을 만났는데 실무 국장은 부정 채용 당사자 고위직 간부의 경력에 대한 인정 기간과 불인정 기간을 반대로 알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채용 비리 조사 전문 국가 기관인 국민권익위가 경찰 수사를 의뢰한 중대한 사안인데도 실무 국장은 채용 비리 적발에 대한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공익유관단체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채용 비리 전수조사를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을 만큼 중대 사안으로 취급하고 있다.

더욱이 실무 국장은 지난해 11월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센터 고위직 간부의 부정 채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 채용 당사자의 경력 사항을 반대로 알고 있는데 대해 실무 국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을 사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 한 공직자는 “이에 대한 것들이 사실이라면 실무 국장으로써 심각한 상황”이라며 “더욱이 인천시장을 보좌하고 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의 실무 국장이 부정 채용 비리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자격론까지 거론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