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조합비 수입, 한국노총 75억·민주노총 191억
금속노조는 2년째 공시 거부
![3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민주노총 제83차 임시대의원대회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30/rcv.YNA.20250403.PYH2025040314730001302_P1.jpg)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회계공시 의무가 부여된 노동조합의 599곳(82%)이 공시 마감 하루 전날까지 공시를 마무리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국내 제1노총인 한국노총은 75억원을, 제2노총인 민주노총은 191억원의 조합원 수입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마감 하루 전날인 29일까지 약 599곳의 노동조합이 회계 공시를 마쳤다. 지난해에도 마감 당일 공시하는 노조가 많았던 만큼 이날 중 추가로 공시하는 노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3년 10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노조 회계공시 제도는 올해 세 번째 공시가 마감됐다.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노동조합은 작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올해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99건의 공시 가운데 한국노총과 산하기관 공시가 247건, 민주노총과 산하기관 공시가 261건이다. 총연합단체가 없는 노조는 모두 91곳이 공시했다. 공시한 노조 중에는 회계공시가 세액공제와 연계되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뿐 아니라 1000명 미만 노조도 포함됐다.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는 상급단체가 공시하면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지만, 1000명 이상의 상급단체가 공시하지 않으면 그 산하조직은 조합원 수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난해에는 1000명 이상 노조 733곳 중 91%인 666곳이 공시했다.
올해 공시 대상 노조는 총 729개다. 12월 회계 결산인 679곳은 이날까지, 12월 결산이 아닌 50곳은 9월 30일까지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이날은 ‘중간 마감’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경우 회계공시 제도 자체엔 반대하면서도, 조합원의 불이익을 우려해 매년 회계공시에 동참하고 있다.
두 총연맹은 이미 공시를 마쳤는데, 한국노총은 작년 조합비 수입을 75억원으로, 민주노총은 191억원(하부조직 부과금으로 집계)으로 공시했다.
조합원 수는 한국노총은 136만2380명, 민주노총은 106만472명이다.
한국노총은 인건비(36억원), 기타 운영비(31억원), 기타 사업비(25억원) 등의 지출 비중이 컸다. 민주노총은 인건비(102억원), 하부조직 교부금(52억원), 기타운영비(11억원) 등을 주요 지출 항목으로 공시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산별노조들도 공시를 마쳤다.
다만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회계공시가 ‘노조 통제 수단’이라며 2년째 공시를 거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재작년 공시엔 참여했는데 2022년 조합비 수입이 595억원으로, 공시 노조 중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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