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원산지 거짓표시 42개 업체 형사입건, 미표시 25개 업체 과태료 770만 원 부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요식사업가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이번에는 ‘덮죽’의 원산지를 허위 광고한 의혹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에서 농식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속인 업체 67개소가 당국에 적발됐다.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14~25일 2주간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6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농관원 사이버단속반(295명)이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등에서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찾아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한 42개 업체는 형사입건(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한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770만원을 부과 처분할 예정이다.

원산지 위반 유형으로는 ▷중국산 팥을 원료로 제조한 떡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호주산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한 식육추출가공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혼동될 우려가 있는 표시 ▷중국산 마늘의 원산지를 중개사이트에 미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업체명, 주소, 위반내용, 통신판매중개업자 명칭 등이 농관원 누리집에 1년간 공표된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실제 물건을 보고 구입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덮죽 온라인쇼핑몰 캡처 이미지]
[덮죽 온라인쇼핑몰 캡처 이미지]

한편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청은 최근 더본코리아에 대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14조에 명시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를 위반한 이유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더본코리아는 의견 제출 기한 동안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시정명령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청은 또 경찰에 더본코리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한 네티즌은 더본코리아가 ‘덮죽’을 광고하며 ‘자연산 새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강남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더본코리아는 ‘덮죽’ 제품 상세페이지에 “국내산 다시마, 새우, 멸치를 사용해 만든 특제 비법 죽 육수”, “덮죽 토핑의 화룡점정 통통한 자연산 새우”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그러나 실제 제품 원재료명에는 ‘새우(베트남)’으로 표기돼 있었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베트남은 새우 양식업이 발달한 나라이며,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흰다리새우가 자연산일 확률은 낮다”는 주장이 나왔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