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합 회부 일주일만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ㆍ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가 오는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선고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을 오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지 하루 만이었다. 대법원은 회부 당일 첫 심리를 가진 데 이어 이틀 만인 24일에도 두 번째 합의기일을 열고 실체적 쟁점을 논의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보통 한 달에 한 차례 정도 열린다. 회부와 동시에 4월에만 2차례 심리를 가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재판 2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부담 없이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단할 경우 파기환송심으로 4번째 재판이 열린다.


notstr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