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6일 연휴 제외 7번 공판·공판준비기일
대선 D-7까지 재판…‘헌법 제84조’ 논쟁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본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선거 기간 중 예정된 형사재판 일정을 안고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6·3 대선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재판이 잡혀 있는데 그중 4번은 정식 공판이어서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대선일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관련 재판 참석으로 별도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재판에 출석하면 하루 종일 재판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경선 국면에서 거의 매일 이어진 정책 발표도 이날은 쉬어간다.
이 후보는 현재 총 12개 혐의로 총 5건(법인카드 유용 혐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관련 의혹, 위증교사 혐의, 쌍방울 제삼자뇌물 혐의)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어린이날 연휴가 있는 다음 주를 제외하고 대선일인 6월 3일 전까지, 이 후보 재판은 화요일마다 예정돼 있다. 당장 이날만 해도 수원지법이 심리 중인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공판준비기일과 서울중앙지법이 담당하는 대장동 관련 재판 공판기일이 겹쳐 있다. 공판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에게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공판 기일에만 참석한다.
이어 다음 달 6일 임시 공휴일을 제외하고, 5월 13일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기일, 20일 위증교사 관련 공판기일, 27일 대장동 의혹 공판 및 법인카드 유용 혐의 사건, 쌍방울 제삼자뇌물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각각 예정돼 있다.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정식 공판이 매주 이어지는 것이다.
이 후보의 형사재판 중 유일하게 대법원이 심리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경우 대선 전 확정 여부와 관련해 정치권의 관심이 몰려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는데 벌써 두 차례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이 후보는 이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태다.
이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단을 하면 이 후보의 무죄는 확정되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이 다시 이어진다. 다만 남은 시간을 고려할 때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대선 전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없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는 ‘파기자판’ 가능성도 이론적으론 열려 있는데, 사법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파기자판은 없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주자 1위를 질주하는 대선 후보가 선거 기간 중 형사 재판을 받는 유례없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치권에선 ‘헌법 제84조’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소추’에 재판도 포함되므로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해당 재판은 중단될 것이란 주장과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재판은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어 맞선다.
이 후보는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MBC 백분토론에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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