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기자회견

박범계 “목격하지 못한 관행, 예외적인 패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발언하며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알박기 인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발언하며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포함한 일체의 인사 중지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심리에 들어간 것에 대해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고 23일 지적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 사건울 전원합의체로 회부, 심리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이후 즉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라며 “대법원 내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대법원은 헌법 101조에 근거하는 대한민국 최고법원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면서도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말 선거법 재판기한 준수를 의미하는 소위 6·3·3 조항을 지켜달라고 전국법원에 권고한 바 있다. 이 역시 조 대법원장의 평소 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판 기간 준수를 통한 신속한 재관은 존중돼야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 해당 사건은 1, 2심 법정 재판기간을 훨씬 넘겨 선고되고 유무죄가 갈린 바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 재판부는 선 소부, 후 전원합의제 심리와 판결이 기본”이라며 “소부에서 심리한 이후 법리적 해석이 중대하거나 판례변경 및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 등 필요한 사안에 한해 예외적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제 회부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엄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며 “따라서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국민의 주권행사가 임박한 시점, 즉 현직 대통령 표면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 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며 “유력 대통령 후보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그 변침을 기화로 증폭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유력한 대통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그 피고사건을 특별히 다르게 취급하는 것도 그것이 가져올 정치·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타당하지 않다”며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란다”고 했다.


y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