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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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사건 놓고 검찰 혐의없음 처분, 경찰은 각하

서해청 “인사는 추천위원회 결정대로 전출된 것”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이명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어떠한 수사 외압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청장은 가거도항 태풍피해 복구공사 관련 전직 고위 공무원이 연루된 국책사업 비위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발생했으며 검찰에서 3회, 경찰에서 1회 등 4회에 걸쳐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2020년 9월 혐의없음을 처분했고, 고발인은 광주고검과 대검에 항고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고발인은 동일사안으로 지난 2023년 5월 세종특별자치경찰청에 고발 접수했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어 각하됐다.

이와관련 이청장은 고발인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시사했다.

이 청장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악의적인 제보로 해양경찰의 신뢰가 훼손되고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 관련자에 대한 형사고소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수사에 어떠한 외압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 지인이 수사대상자인 관계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 내용을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신안 가거도 방파제 건설 과정에서 전직 해수부 고위공무원에 대한 400억대 배임 등 고발 사건을 담당한 서해해경청 A 수사팀장에게 수사를 조기 종결할 것을 종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발한 A 팀장에 대해 인사 지침을 바꿔 좌천성 인사 발령(3009함 대형함정)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청장은 “A 수사팀장의 인사발령은 광수대장의 팀원 구성에 대한 과도한 불만 표출, 광수대 근무기간 중 내부결속 저해 등으로 인해 전출유예 요청이 수사과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부결된 결과로 인한 것”이라며 “수사팀 잔류를 지시했으나 계속된 상사와의 불화 등으로 인사추천위원회 결정대로 전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A 수사팀장 희망지 우선 순위인 파출소 배치를 고려했으나 수사역량과 목포서의 전체적인 인사 운영,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외국어선 단속 등 각종 해양범죄 수사요원으로 대형함정에 발령조치한 것”이라며 “수사과 7년 근무 보장 규정은 최대 7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상한선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si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