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한혜진-축구선수 기성용 부부. [한혜진 인스타그램 캡처]
배우 한혜진-축구선수 기성용 부부. [한혜진 인스타그램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36)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폭로자들이 기성용을 대리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이들은 기성용 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동현 김연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 의혹 폭로자 A씨와 B씨가 기성용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송상엽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기씨에게 초등학교 시절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들은 송 변호사가 자신들을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 등으로 표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021년 5월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기성용의 입장은 성폭력을 가한 적이 없다며 원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에 대해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라는 표현은 자극적이기는 하지만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가 항소했으나 이날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