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슈페이퍼 발표
“사회 전체 부담 배분의 적절성 고려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지난달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일각에서 제기되는 젊은 세대의 부담 가중론을 반박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료 납부 기간이 늘어난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이는 사적 부담을 대체하는 효과를 감안해야 하고 ‘기금소진은 연금미수령’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내용이다.
8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의 ‘최근 연금개혁, 정말로 청년들에게 불리할까?’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개편안이 청년세대에 불리하다는 주장은 세대갈등을 유발하고 공적연금의 본질을 왜곡해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제기되는 오해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번 개혁안이 기성세대에게 혜택을 주고 미래세대는 불이익을 주는 개혁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은 가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며, 기성세대는 기존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면서 “다만, 보험료를 더 오래 납부해야 하는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크다”고 설명했다.
미래세대의 부담 증가에 있어 공적 부양 부담 증가는 사적 부양 부담이 감소하고, 이는 사회적 책임 전환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주된 노후 수단’으로 국민연금을 선택한 응답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개인연금이나 저축 등과 같은 사적수단에 대한 응답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혁으로 노후소득보장은 이제 적정수준에 도달한 것 아닌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보고서는 “정부가 연금개혁을 하지 않았을 경우의 첫 해 연금액이 월 123만7000원인 반면 이번 연금개혁으로 금액이 132만9000원으로 올랐다고 발표했다”며 “이 계산은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으로, 40년 가입은 사실상 비현실적이며 노후최소생활비에도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이 소진되면 연금을 못 받는다?’라는 질문에는 “기금 소진은 연금 미수령과 동일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나라에서 기금 없이도 연금을 지급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기금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로, 한국처럼 거대 기금을 가진 나라는 소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을 보험료로만 운영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세금 투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다.
보고서는 “국민연금제도는 강제가입해야 하는 법정의무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사회적 부양 의무를 수행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며 “국고를 투입하는 것은 좁은 의미의 세대 간 형평성을 넘어 국민경제 모든 주체 간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구조개혁은 정년 연장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과 함께 우리 사회의 운영체제 전반을 개혁해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기능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이 적절히 작동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혁신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단순히 연금제도에 한정한 구조개혁이 아니라 모든 세대가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 전체의 구조개혁이어야 한다”고 향후 구조개혁 논의의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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