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2013년 부산 지역 대학의 기숙사에 침입해 여대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또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공개 등의 선고를 받았지만 다시 범행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37) 씨 첫 공판이 오는 16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A 씨는 2022년 알게 된 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고, 촬영물로 여성의 가족 등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3년에 학생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던 대학 기숙사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다. 당시 25세로 다른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던 A 씨는 그해 8월 30일 오전 2시 20분께 대학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해 3시간 동안 B 씨 방에 머물며 B 씨를 때리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A 씨는 이 일로 2014년 2월에 징역 6년, 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6년이 확정됐다. 초범이며 합의했다는 점 등이 감안돼 감형받았으나 12년 뒤 다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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