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기업 구조조정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7일 보고서를 통해 “기업 구조조정으로 실직한 임금 근로자들이 자영업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자영업 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있고 경기 회복세 둔화, 김영란법 시행으로 소매판매와 음식업종의 업황 전망도 긍정적이지 못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연구원은 저금리에 따라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지만, 소득 감소나 폐업 시 재무건전성이 임금 근로자들보다 악화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기준 도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각각 33.7%와 28.5%다. 이는 전체 기업의 3년 생존율(38.2%) 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월 말 자영업자 564만명 가운데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7만4000명,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임 연구원은 자영업자 감소에 대해 도소매업, 음식ㆍ숙박업의 생산 부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도소매업 및 음식ㆍ숙박업이 전 산업의 부가가치(명목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10.7%를 기록한 뒤 지난해 10.0%까지 내렸다.
y2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