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선 이 의원은 14일 개혁신당 유튜브에 공개된 ‘이준석 후보자 정책·비전 영상’에서 “대통령이 되면 윤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는 ‘O·X 퀴즈’에 ‘X’로 답했다.
이 의원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고 실질적으로 내란에 준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사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의 사건에 대해서만 불소추특권이 있다’라는 질문에 ‘O’로 답하며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지적에 대한 부분이지 대통령에 당선된 자에 대해 그 전의 죄까지 덮어주는 무제한 치외법권 조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된다면 개헌을 임기 내에 해낼지에 대해서는 ‘△’로 답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개헌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게 정답”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정부 부처 간 업무 조정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그 역할과 효율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폐지론’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또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금 스탠스(입장)를 버리지 못하고 탄핵과 비상계엄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 만약에 국민의힘이 집권하지 못했을 때 바로 정당 해산 심판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사유는) 강연에서 내란음모를 했다는 것이다. 그 정도의 내란음모예비죄로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예비경선 후보를 접수한 결과 이 의원이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혔다. 후보 확정은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되는 당원의 찬반 투표로 결정된다. 투표율이 30%를 넘고 과반 찬성을 얻을 경우, 이 의원이 개혁신당 대선 후보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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