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재’ 408 기업 참여
30인 미만 기업이 54.9% 절반 이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는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가 8개월여 만에 400개 넘는 중소기업이 동참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시작한 이 제도는 출산축하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과 같이 출산·양육 친화제도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3차에 걸친 참여기업 모집 결과 408개 기업이 선정됐다.
사유나 결재 없는 연차 사용, 격주 주 4일제, 재택근무 장려와 같이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면 무엇이든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결혼‧출산‧양육 직원이 많을수록 더 많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을 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30.4%)이 가장 많았고,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20.6%), 제조업(19.4%)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분포해 있다.
규모별(상시근로자 기준)로는 30인 미만(54.9%)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30~49인(17.9%)까지 합하여 50인 미만 기업이 72.8%였다. 100인 이상 중소기업도 12.3% 참여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도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같은 법정 양육친화제도 외 다양한 자체 양육친화, 일·생활 균형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 A기업은 자녀학자금을 제공하고, 주 3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차와 별도로 12일의 리프레시 휴가를 부여하고 있다. B기업은 자녀와 함께 출근이 가능하며,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3/5/7년 단위 장기근속휴가를 부여하면서 휴가비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육아지원 인센티브 3종’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 ▷서울형 출산휴가급여 지원이다. ‘진입형’ 이상인 기업의 근로자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워라밸 포인트 기업’으로 선정되는 모든 기업이 해당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은 중소 육아휴직 대체인력에게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더해 시가 추가로 월 2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육아휴직 동료응원수당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14일 이상 공고) 채용이 어려운 경우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과 별도로 육아휴직자의 업무분담자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최대 1년 지급한다.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마지막 3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에서 정부지원금(210만원)을 제외한 출산휴가 급여를 출산휴가자에게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아울러 시는 지난해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올해는 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참여기업 모집을 상시 모집으로 전환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업의 노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도입했다.
우선, 두 자녀 이상 출생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해 승진, 인사상 우대 등 다자녀 근로자 지원 시 50포인트를 부여한다. 또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활동에 참여할 경우 10포인트(최대 30포인트)를 부여해 기업의 의지로 포인트를 적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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