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독도 사진.[경북도의회 제공]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는 20일 일본 시마네현에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날’ 조례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도의회는 이날 박성만 의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 사실에 근거해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시마네현 의회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에 반하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및 도발 행위를 중단하라”며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역사 앞에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덧붙였다.

박성만 의장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1905년에 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 침탈”이라고 지적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도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으니 패망 전 시마네현 고시로 일본영토가 된 독도는 그대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