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내괴’ 보호방안 강구…별도 법안도 검토
방송업종 종사자 처우개선 등 후속 조치 착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20일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만큼 그간의 운영 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사회 구성원 간 내재화하고 직장 문화로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 노동부도 제도 전반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기상캐스터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나오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권고하고, 시정할 건 시정 지시를 하겠다”며 “노동약자지원법이나 ‘일하는사람기본법’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합의해 프리랜서들도 보호받도록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 사건과 관련해 노무제공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방안과 관련 입법 방향을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오씨가 근로자가 아닐 경우에도 시정할 부분은 시정 지시를 하겠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적이고 모호한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데서 시작할 계획이다. 또 사회적 물의를 빚은 사안은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로 직접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3의 기관을 통해 화해 조정하는 등 다양한 해결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사업장 내 교육과 컨설팅, 피해자 상담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지원 방안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도 추진한다.
오씨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MBC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살펴 사실관계와 조직 문화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감독 결과를 토대로 방송업종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빼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별도 단일 법안을 만드는 방안과 현행 근로기준법에 있는 내용을 더 구체화하면서 노동약자지원법, 일하는사람기본법 등에 별도로 담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도 근로기준법에 전면 적용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지불 여력이 낮아 정부로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사업주들의 지불 여력과 관련해 실태조사 및 초점집단 심층면접(FGI·소수 응답자와 집중적인 대화로 정보를 찾아내는 방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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