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
1차 공판준비기일 구속취소 심문까지
오후 3시 헌재로 향해 탄핵 심판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이 본격적으로 막을 열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형사 재판과 탄핵 심판에 모두 직접 참석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루종일 재판을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할 예정이다. 공판준비 절차에 이어 진행될 구속 취소 심문에 직접 응하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 영장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공수처에는 대통령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어 위법하다는 취지다.
이날 오후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도 진행된다. 당초 오후 2시부터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시작 시간을 1시간 늦췄다. 다만 변론기일을 변경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 하고 다음주 중 변론을 종결할 전망이다.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오후 3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오후 5시), 조지호 경찰청장(오후 7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특히 2차례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불출석한 조 청장이 이날 나온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 방해를 시도했는지 규명할 핵심 증인이다.
조 청장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1시 30분께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지시했다. 이후에도 같은 취지로 5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탄핵 심판 증인 중 유일하게 2차례 출석한다. 홍 전 차장은 지난 4일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비상계엄 직후 ‘정치인 체포’를 지시 받았다고 증언했다. 12월 3일 밤 10시 53분께 윤 대통령에게서 전화를 받아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라. 싹 다 정리해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후 이어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를 통해 구체적인 리스트를 들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3일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을 다시 불러 메모 작성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다시 증인으로 신청, 헌재가 채택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 신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날 의왕 서울구치소의 아침 메뉴는 빵과 우유, 치즈, 스프다. 윤 대통령은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서초동 법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park.jiye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