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및 가족 신변 불이익 발생할 가능성”
“북한군, 헌법상 우리 국민…우크라 협의”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정부는 19일 우크라이나에 붙잡힌 북한군에 대해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포로 송환 관련 개인의 자유의사 존중이 국제법과 관행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박해받을 위협이 있는 곳으로 송환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우크라이나측에도 이미 전달했으며, 계속 필요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외교부는 일부 언론이 북한군 포로와의 인터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네바 제3협약 등에 따라, 전쟁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관련 언론 보도도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로서는 상기 원칙 및 입장에 따라, 해당 언론사에게 관련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언론 보도에 의해 북한군 포로들의 얼굴 사진이 그대로 노출되어, 본인 및 가족들의 신변에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 데 대해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모씨와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그는 이날 처음으로 한국 귀순과 관련해 “80%는 결심했다”면서 “우선 난민 신청을 해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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