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 5달만에 석방된 가운데, 개봉을 앞둔 영화 ‘승부’ 홍보 활동에서 모두 배제된다.
19일 ‘승부’ 배급사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유아인이 영화 시사회와 기자간담회, 인터뷰 등 각종 홍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바이포엠스튜디오 측은 이날 작품의 예고편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화 예고편도 이병헌과 조우진, 고창석 등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유아인은 이병헌과 바둑을 두는 뒷모습만 나오는 방식으로 편집됐다.
이병헌과 유아인의 ‘투톱’ 영화지만 포스터에도 이병헌의 모습만 담겼다.
김형주 감독이 연출한 ‘승부’는 라이벌이자 사제 간인 한국 바둑의 두 전설 조훈현(이병헌)과 이창호(유아인)의 대결을 그린 작품이다.
‘승부’는 우여곡절이 많은 작품이다. 제작 단계에서 유아인과 이병헌의 호흡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한때 넷플릭스 단독 공개 여부를 가늠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아인의 마약 투약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것이 ‘올 스톱’ 됐다.
넷플릭스 측과 제작사 측 사이 기나긴 줄다리기 협상 끝에 ‘승부’는 먼저 극장 개봉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고, 이후 마케팅업체로 유명한 바이포엠스튜디오가 배급사로 붙으면서 다시 한번 도약을 노리게 됐다.
‘승부’ 다음 달 26일 개봉한다.
한편, 유아인은 지난해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18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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