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8살 때부터 계속된 채식으로 영양실조에 걸린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호주의 4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지난달 호주 퍼스 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 아버지에게 징역 6년 6개월, 어머니에게는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17살인 딸 케이트(가명)에게 충분한 음식을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들은 딸을 사랑했으나 신체적·정서적으로 딸의 발달을 도와야 하는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는 딸이 8살 때 채식주의자가, 10대 초반에 비건이 됐다며 ‘까다로운 식성’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이 하루 세 끼를 먹었고 간식도 먹을 수 있었다”며 딸이 영양실조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부모)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딸이 심각한 영양실조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부부가 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인 딸은 홈스쿨링으로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며 성장했다. 케이트는 8살부터 채식 식단을 시작했고, 10대가 되어서는 유제품과 달걀조차 먹지 않는 완전한 ‘비건’이 됐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케이트는 점점 말라가기 시작했다. 그의 부모는 그를 태우고 발레 학원에 데려다주는 등 지극정성을 다하며 돌보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먹지 않는 딸은 점점 성장이 멈췄다.
결국 케이트는 머리카락이 부서지고 피부가 벗겨지는 상태에 이르렀고, 17살임에도 키와 몸무게는 147.5cm에 27kg으로 9세 아이와 비슷했다고 한다.
케이트를 지도하던 발레 학원 선생님들은 부모에게 영양사를 만나 볼 것을 권유했지만, 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결국 당국에 신고했다.
수사 과정에서 케이트가 제대로 된 정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딸은 집에서 ‘텔레토비’, ‘토마스와 친구들’ 같은 영유아 프로그램을 주로 시청했고 제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부부도 딸의 몸을 씻겨주고 코를 풀어주고 어린이 만화를 읽어주는 등 어린아이처럼 대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재판부는 “딸을 고립시키고 자라는 것을 막았고, 딸이 마땅히 박아야 할 방식으로 발달하는 것을 막았다”며 “딸을 심각한 위기에 놓이게 만들고도 반성은커녕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20살이 된 케이트는 부모님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판사에 보낸 편지에서 “얼마나 먹을지는 제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부모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다. 부모님이 감옥에 가면 저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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